오세훈 "순살자이·통뼈캐슬 안돼"…부실공사와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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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건설사들도 서울시의 건설 동영상 기록에 동참해 100% 입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9일) 동대문구 이문3구역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을 긴급 점검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잇단 대형 사고로 건설사는 불신받고 있고 시민들은 불안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 동영상 기록 시스템 동참해 달라"
앞서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설 현장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장 74곳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100억 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지역, 건설사와 관계없이 잇따르는 부실 공사 논란과 관련해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서울시가 강경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 시장은 이 시스템에 대해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이후 건설사와 감리사가 안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블랙박스'이자 현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제가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의 1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에는 전 공정을 콘티까지 만들어 촘촘하게 촬영하고 있고 30년, 50년 뒤라도 원인을 밝힐 수 있게 동영상 기록 관리 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민간은 바닥면적 5천㎡ 이상 대형과 16층 이상만, 그것도 느슨한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래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뒤 "동영상 기록의 노하우와 매뉴얼 모두 서울시가 제공할 수 있다. 민간 건설사들이 스스로 자정 결의를 하고 서울시의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에 동참하는 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순살자이·통뼈캐슬로 시민 불안"
오 시장은 이문3구역 현장점검에서도 "'순살자이'니 '통뼈캐슬'이니 시민 불안감을 반영한 이런 말들이 시중에 회자하는 것을 계기로 해 시가 그간 해오던 방법을 민간·공공 구분이나 건축물의 크기·면적·층수와 관계없이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남기고 공사 현장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동영상을 남길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은 법령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자정 결의 형태로 움직임이 가시화할 수 있도록 시가 의지를 밝히고 주문하는 것"이라며 "모든 건설회사는 이런 제안에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지난해 10월 공사 기록관리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이후 국토교통부와 부실시공 등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민간 공사장의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범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촬영 시기도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등으로 한정적입니다.
시는 법령 개정 전까지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진·동영상 촬영 제도를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현장점검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적정 시공 여부와 기록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문3구역(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은 특수구조인 '전이구조'가 적용된 곳입니다.
상판과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아 기초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일반적인 건축구조물과 달리 전이구조는 층 상·하부 구조가 달라 상부 하중이 전이구조를 통해 하부로 전달, 이를 받치는 '전이보'에 대한 세심한 시공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이문3구역을 포함해 민간 공사장 10곳,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사장 2곳, 일반 건축물 공사장 17곳을 합한 총 29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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