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구 중구의원, 타인 명의로 세운 유령회사로 중구와 거래"

윤수희 기자 2023. 7. 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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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였던 대구 중구의회 A의원이 당선 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받자 타인의 명의로 대구 중구 등과 16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19일 공개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A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대구 중구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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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A의원 징계 요구
"이메일 주소 그대로 사용하며 '보낸 사람'만 바꿔"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였던 대구 중구의회 A의원이 당선 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받자 타인의 명의로 대구 중구 등과 16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19일 공개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A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대구 중구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중구의회 A의원은 홍보물 제작업체 B사의 대표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자, 건설현장 일용직을 대표로 한 유령회사 C사를 세웠다.

이후 C사는 대구 중구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B사의 업무 이메일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보낸 사람'만 C사로 바꾼 채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견적서 제출부터 납품까지 모두 B사의 직원들이 수행했으며 C사 명의로 계약해 납품할 물품 역시 B사가 사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C사의 대표는 중구와의 계약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사실상 C사의 명의를 빌린 B사가 중구 등의 실질적인 수의계약대상자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중구가 수의계약 제한업체로 통보받은 B사의 이메일 주소, 직원 등을 통해 C사가 사실상 B사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중구 의회에 A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B사는 입찰참가자격을, C사는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중구청에 통보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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