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폭행한 초6에 교원단체 공분···교총 “최근 6년간 교원 상해·폭행 1249건”

김나연 기자 2023. 7. 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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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DB

최근 6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상해·폭행한 사건이 12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에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원단체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2017~2022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상해·폭행한 사건은 1249건이다. 2017년 116건이 발생한 후 2018년 172건, 2019년 248건으로 매년 증가하다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113건), 2021년(239건)에 잠시 줄었고 지난해 361건으로 다시 늘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이 가한 상해·폭행은 1089건, 학부모에 의한 상해·폭행은 44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학급 학생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해당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전치 3주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9일 성명서에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관리자는 단순·경미한 사안일지라도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할 경우에는 112, 학교담당경찰관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하지만 피해 교사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피해 교사를 위한 조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교권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할 경우 피해 교원이 요청할 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권 침해 사건을 형사범죄 행위로 판단해 교원지위법에 근거, 교원이 원할 경우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며 “피해교사에 대한 치료·회복과 법적 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8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학생의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등 10개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교총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상해치료와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단의 자문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에게는 1:1 통합지원 인력과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고 추가 심기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열리는 피해 교사 소속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별도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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