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허들 넘은 ATS···시장 활성화 불 지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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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KRX)와 경쟁을 벌일 두 번째 증권거래소 등장이 한 걸음 가까워졌다.
ATS는 자본시장법상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수행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한다.
기업의 상장과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은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맡는다.
금융당국은 ATS가 한국거래소와 경쟁 체제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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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넥스트레이드(Nextrade)'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첫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의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투자중개업 영위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ATS는 자본시장법상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수행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한다. 2013년 8월 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9년 만에 실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대체거래소는 매매체결 기능만 지닌다. 기업의 상장과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은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맡는다. 또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의 거래만 가능하고, 비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ATS가 한국거래소와 경쟁 체제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본인가'라는 최종 관문이 남았다.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 전산시스템 마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이날부터 18개월 이내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과해야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력, 시스템 등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갖춰져야 본인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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