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납부 최대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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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가 곤란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고지 받은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최대 2년간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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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가 곤란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고지 받은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최대 2년간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다.
이밖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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