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음주운전 신고땐 3만원 포상… 술 취해 중앙선·인도 오락가락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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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청 인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인도를 오락가락하면서 위험한 질주를 한 20대 음주운전자가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을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번 보고는 지난 4월 제주도의회가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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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청 인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인도를 오락가락하면서 위험한 질주를 한 20대 음주운전자가 붙잡혔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청 인근에서부터 오등동 한 도로까지 약 5㎞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요구를 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을 몰아 인도에 올라타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이어갔다.
결국 순찰차 1대가 A씨 차량 앞을 막았고, A씨는 순찰차 뒷 범퍼를 2차례나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도주로가 막히자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려던 A씨는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9월부터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11년 만에 부활한다.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을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번 보고는 지난 4월 제주도의회가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이뤄졌다.
도는 앞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이었지만, 포상금 재원 부족과 경찰 업무 가중 등의 이유로 6개월만에 중단된 바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신고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 신고자에 대해서는 한 해 최대 5회까지만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횟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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