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간부 공무원 회식 자리서 여직원 수차례 신체 접촉…성희롱 조사

한송학 기자 2023. 7. 19.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청 간부 공무원(5급)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진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직원들과 단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

진주시에서는 앞서 지난 2, 4월에도 간부 공무원(5급)과 팀장급 공무원이(6급)이 술에 취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간부 공무원 성희롱 사건 3번째
ⓒ News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청 간부 공무원(5급)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진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직원들과 단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

B씨는 지난 10일 시에 이 사실을 알렸고 시는 다음날인 11일 A, B 직원을 분리 조치하고 사안을 조사했다.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A씨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정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 B 직원은 현재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에서는 앞서 지난 2, 4월에도 간부 공무원(5급)과 팀장급 공무원이(6급)이 술에 취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었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