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간부 공무원 회식 자리서 여직원 수차례 신체 접촉…성희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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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청 간부 공무원(5급)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진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직원들과 단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
진주시에서는 앞서 지난 2, 4월에도 간부 공무원(5급)과 팀장급 공무원이(6급)이 술에 취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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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청 간부 공무원(5급)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진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직원들과 단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
B씨는 지난 10일 시에 이 사실을 알렸고 시는 다음날인 11일 A, B 직원을 분리 조치하고 사안을 조사했다.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A씨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정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 B 직원은 현재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에서는 앞서 지난 2, 4월에도 간부 공무원(5급)과 팀장급 공무원이(6급)이 술에 취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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