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실수로 사생활 영상 유출, 승진 물거품”...이지현 ‘분노 폭발’

최윤정 2023. 7. 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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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쥬얼리 출신 방송인 이지현이 남자친구 실수로 사생활 영상이 유출된 사연에 분노했다.

지난 18일 방송한 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연인의 실수로 회사에 사생활 영상이 유출됐다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에 이혼·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고의로 동영상을 유출했다면 형사상 큰 책임을 부담해야하지만, 사연 속 남자친구는 실수에 의한 동영상 유출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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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캡처
 
그룹 쥬얼리 출신 방송인 이지현이 남자친구 실수로 사생활 영상이 유출된 사연에 분노했다.

지난 18일 방송한 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연인의 실수로 회사에 사생활 영상이 유출됐다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카리스마 넘치는 출판사의 편집장으로, 부하 직원과 비밀 사내 연애 중이었다.

어느날 회사 동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던 중, 사연자의 사생활 영상을 실수로 틀어버렸다. 이로 인해 사연자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유력하던 부대표 승진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사연을 듣던 이지현은 “이걸 죽여 살려”라며 극대노했다. 이상준도 “실제 사건이다 보니 저 여자분이 너무 걱정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최근 사생활 동영상 유출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혼·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고의로 동영상을 유출했다면 형사상 큰 책임을 부담해야하지만, 사연 속 남자친구는 실수에 의한 동영상 유출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연의 주인공은 인격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법적 결론을 내렸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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