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입법예고 군공항 시행령 추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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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국방부가 재입법 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추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가 제출할 추가 의견은 ▲ 이전지역 대상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 이전지역 지원사업 우선 시행 ▲ 이전지역 지원금 조기 사용 등이다.
국방부가 시행령 제정안을 최초 입법 예고할 때 이러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가 의견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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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국방부가 재입법 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추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가 제출할 추가 의견은 ▲ 이전지역 대상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 이전지역 지원사업 우선 시행 ▲ 이전지역 지원금 조기 사용 등이다.
국방부가 시행령 제정안을 최초 입법 예고할 때 이러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오는 24일까지 법리 검토와 세부 규정을 다듬어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도 관계자들이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시행령과 별개로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협의토록 규정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기초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포함된다는 국방부 공식 답변을 받았다.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을 전남 A 기초단체 지역으로 이전하려 할 경우 A 단체장뿐 아니라 전남지사와도 협의해야 한다.
또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해 소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찬성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공론화 장을 마련해 도민을 설득하는 등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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