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왜 못막았나 했더니…지하차도 침수 매뉴얼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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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명확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14명이 숨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시 정부와 지자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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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명확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14명이 숨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시 정부와 지자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 이후 행안부는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근본적인 사고대책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침수위험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하차도별 등급과 통제기준을 정해 행안부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기준을 보면 상황에 따라 3개 등급으로 위험도를 나누었다. 예비특보 수준 강우에도 침수위험이 있는 1등급,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때 침수위험이 있는 2등급, 호우경보 수준의 비가 내려야 침수위험이 생기는 3등급이다. 당시 지자체들이 행안부에 제출한 위험 지하차도는 145개소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는 3등급으로 분류됐다.
이후 행안부는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은 것이 없다. 2021년 12월부터 국토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침수사고에 대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 내용이 포함돼 지자체 지하차도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관리지침에선 차단설비 설치 등이 가능한 긴급상황에 대해 "터널내부 및 입·출구부 인근에서 화재, 교통사고, 위험물 누출, 침수 등의 사고가 발생되어 교통흐름의 제어가 필요하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고 명시한다. '침수'가 포함된 만큼 차단 시설 등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관리지침 자체가 대부분 화재 예방을 위한 지침이라는 입장이다. 4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터널의 방재등급을 나누는 기준 역시 화재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침수'라는 용어가 포함되긴 했지만 관련 세부지침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토부는 지하차도 등이 침수할 경우엔 행안부 고시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참고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행안부는 해당 수방기준이 모든 지하차도에 적용되지는 않고, 자연재해대책법상 침수피해 우려가 인정돼 사전 지정된 지역에 있는 지하차도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지하차도는 앞서 언급한 국토부 예규인 '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에 나온 '도로터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지침상 도로터널이란 "자동차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반을 굴착하여 지하에 건설한 구조물"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차도를 이렇게 일컫는다는 설명이다.
결국 행안부는 국토부에 지하차도 관리 및 책임이 있다고 봤고, 국토부는 지하차도 침수의 관리나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담당자들조차 헷갈릴 정도로 지하차도 침수시 명확한 지침이나 관리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건 이후 부처간 오해가 생기는 것은 관리나 책임이 복잡하기 때문"이라면서 "복잡할 수록 매뉴얼이 명확해야 하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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