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 열어" 윗집 계속 괴롭힌 할머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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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윗집 주민들을 괴롭힌 6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부터 11월9일 사이 자신의 윗집으로 찾아가 4차례에 걸쳐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위층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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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윗집 주민들을 괴롭힌 6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부터 11월9일 사이 자신의 윗집으로 찾아가 4차례에 걸쳐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위층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며 밀대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층 주민이) 밤새도록 운동기구를 사용했으니 샤워시켜 주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나와라"며 고성을 지르거나 문 앞에서 5분가량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장은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가 고통을 겪는다고 주장한 층간소음은 피해자들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고통,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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