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올해도 표결로 확정된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때다

연합뉴스 2023. 7. 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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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올해보다 2.5%(24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 심의에서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었는데 결국 1만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등으로 2021년을 제외하고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다. 올해나 내년의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전례 없이 오랜 기간 진행됐다. 이날까지 심의기일이 110일로 현행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적용된 2007년 이래 최장 심의기일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휘두른다'는 저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계속해서 노사 간 합의를 요구하면서 심의가 길어졌고 심의 막판 노사 간 격차가 180원까지 좁혀졌으나 이번에도 끝내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공익위원들이 올해보다 3.12% 인상된 9천920원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했다고 한다. 결국 양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두고 표결한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낸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1명은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 측 안에 찬성한 셈이다. 이렇게 표결로 확정된 결과는 노사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반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경제단체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은 2008년(2009년 적용) 이후 지금까지 한차례도 노사 합의로 결정된 적이 없다. 그만큼 노사 양측이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 데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변화가 없다. 노사가 처음부터 협상을 통해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나는 요구안을 내놓고 협상을 시작한다. 이번에도 최초 양측 요구안의 격차가 2천590원이나 됐다. 협상 과정에서도 좀체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다 보니 으레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겼고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정부 고시 시한(8월5일)이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결정하는 양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노사 간에 소모적인 협상만 계속되고 종국에는 공익위원이 시한을 넘겨 인상안을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가 그대로인 것이다. 실제 사업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75만6천명에 달한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지난해 12.7%였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 심의를 이끄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되도록 실증적인 증거를 갖고 합의할 수 있는 규범에 근거해 최저임금을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글로벌 선진국과 비교할만한 수준에 와 있기에 결정 방식도 선진화해야 할 대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될 때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때뿐이었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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