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FD 잔고, 매일 협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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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은 오는 9월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잔고를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를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3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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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증권사들은 오는 9월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잔고를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강화된다. 지난 4월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꼽혔던 CFD와 관련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를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3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CFD는 실제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지난 4월 일부 종목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CFD의 리스크가 일반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먼저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CFD가 이뤄질 때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는 방안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최초 지정될 때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자율 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2년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여기에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추가로 강화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지만, 오는 9월부터는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투자한 경험을 갖추고 관련 상품의 잔고가 3억원 이상인 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된다.
신용 융자 제도와의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며,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 관계자는 "이를 통해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CFD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 규제 개선을 건의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이 완화된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에는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이 기업 대출하는 경우에도 모회사인 종투사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1.6~32%)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국내 종투사들의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 진출과 해외 현지에서의 영업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CFD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기존 투자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증권사의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의 50%만 반영하며,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한다. 또한, 종투사 해외현지법인의 NCR 위험값 완화조치는 올해 4·4분기 NCR을 산정하는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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