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도와줄게”…딸 친구 나체 찍고 성폭행한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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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타던 10대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9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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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타던 10대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9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종결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가려 했으나 A씨 측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피고인 신문 형태로 진행하고 싶다.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통학 승합차를 이용해 자녀의 친구인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17세였던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 입시를 도와주겠다고 유인,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성폭행했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나체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며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고통에 신음하며 사죄를 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A씨에게 징역 15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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