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문화예술회관 ‘백지화’… 사용된 혈세 26억 어떡하나

2023. 7.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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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인천시비 54억도 반납 위기
설계조정으로 사업비 감액 가능함에도 불가능한 타당성재조사 고의 신청 의혹
행안부, 500억 미만 사업으로 추진하면 인천문화예술회관 정상 추진 가능
박찬대 의원, “소중한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설계 재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연수문화예술회관 조감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연수구가 사업비 26억원이 투입된 연수문화예술회관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백지화 발표로 연수구는 이미 사용한 혈세(사업비)를 회수할 수 없고 여기에 인천시 교부금 약 54억 원마저도 반납해야 한다.

연수구는 지난 18일 연수문화예술회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결과 설명 및 대체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연수문화예술회관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연수문화예술회관은 지하 1층∼지상4층 규모의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지난 2011년 건립 추진 계획 이후 2018년~2019년 중앙투자심사를 세 차례 받으며, 8년 만에 허가 승인을 받은 사업이다.

이후 3년간 실시설계용역 등의 준비를 마친 연수구는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작년 7월 이재호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문화예술회관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연수구는 기존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에 체육시설 복합화를 검토하겠다며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이후 구는 2022년 9월 터파기 진행 과정에서 매립폐기물이 발견됐다면서 그 해 11월 지방행정연구원(LIMAC)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2019년 중앙투자심사 2차 통과 조건 중 ‘500억원 초과 시 타당성 재조사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실시한 것이다.

결국, 구는 기존 총사업비가 498억원에서 707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B/C 값이 0.15에 불과하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이다.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지방행정연구원(LIMAC)으로부터 제출 받은 ‘인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재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인천문화예술회관에 투입된 기투자 비용은 ▷공사비 7억3000만원 ▷설계비 11억1700만원 ▷감리비 1억2000만원 등 총 24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타당성재조사 의뢰비로 1억5000만원이 추가된 것을 합치면, 약 26억원의 예산이 날라가는 셈이다.

또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천시 시비 98억원 중 이미 교부 받은 54억원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위기에도 처하게 됐다.

박 의원은 “연수구가 기회비용을 감내하고 백지화를 선택한 이유에 ‘매몰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과 ‘증가한 총사업비’라고 밝혀 더욱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매립폐기물의 예상 소요액은 3억100만원 수준이며 이 또한 시공사에서 임시 측정한 결과로 주 감정평가 없는 추정치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에서 진행한 6월 현장평가 결과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더욱이 총사업비 210억원 증가분 중 57억원은 이미 확보한 토지비용이 증가한 것을 포함한 것으로 사업추진 시 실제로 드는 비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연수구가 연수문화예술회관을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명분으로 중앙투자심사 조건을 역이용해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연수구로부터 사전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연수문화예술회관 시공사(풍림산업)는 연수구를 상대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서 공사 중단에 대한 막대한 피해액을 연수구가 별도로 보상해야 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연수문화예술회관은 인천의 부족한 문화 생활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미 21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백지화 이유인 총사업비 증가액 210억원 내역이 부실한 것을 일부 확인한 이상, 나머지 153억원 증액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관계자 또한 500억원 미만으로 사업설계를 조정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추가비용 없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다”며 “기존에 투자된 예산은 물론 시공사 분쟁비용, 신규 설계용역 등으로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설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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