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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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은 19일 "상대 후보자에게 제기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상대측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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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은 19일 "상대 후보자에게 제기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상대측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치적, 공익적 차원에서 해명을 요구한 것이 과연 죄가 되는지 여쭙고 싶다"면서 "선거에서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허위' 혹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수준의 공격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후보자 간 다양한 논쟁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도 최후 변론에서 "상대측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의혹이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의혹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며, 상대 후보자는 끝내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라며 "6년 동안 아산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번 일로 많은 시민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5일 열린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45분에 열린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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