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주4일' 유연근무 가능해졌다

김정현 기자 2023. 7. 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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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 선택제를 시범 운영한다.

19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의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상 유연근무제' 확대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교육청 공무원은 하루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게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서장 등의 승인을 받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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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부터 하반기 시범 도입해 운영
주4일제 도입, 경기도교육청 이어 두번째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2023.07.1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 선택제를 시범 운영한다.

19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의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상 유연근무제' 확대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교육청 공무원은 하루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게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서장 등의 승인을 받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학교를 제외한 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도서관·평생교육관 등 소속 기관 일반직, 교육전문직은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근무시간선택형'은 하루 최소 4시간, 최대 12시간 범위 안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근무 시간대는 오전 7시~오후 11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집약근무형'은 주 4일제 근무를 할 수 있다. 하루에 최소 8시간, 최대 12시간 근무를 전제로 오전 7시~오후 11시 사이 시간대를 택해 일할 수 있다.

단 희망자는 유연근무 기간을 적어도 1주일 이상 신청해야 하며 이를 시작하기 1주 전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행정실 근무자 등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던 '시차출퇴근형', '재택근무형' 유연근무제도 확대 운영한다.

[세종=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7일부터 실시한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내용. 주4일제 집약근무형이 새로 도입돼 소속 지방공무원 3070여명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시차출퇴근형'은 주 5일, 하루 8시간을 원칙으로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에서 30분 단위로 조정할 수 있고, 하루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재택근무는 부서 또는 개인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나 한 주에 하루를 넘지 못한다. 단, 일선 학교 직원은 휴업일이나 방학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나이스를 통해 재택근무 상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유연근무는 행정안전부 관련 예규에 따라 근거가 마련돼 있는 제도다. 교육청은 최근 내부에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 4일제 도입을 검토한 뒤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주 4일제 집약근무형을 도입한 것은 경기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집약근무형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청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2470명, 교육전문직 600명 등 3070여명이다.

교육청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 업무가 집중되거나 주말 근무가 필수적인 상황에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은 "비대면 행정과 디지털 문화의 확산 등 다양한 근무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복무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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