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60대 남성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3. 7. 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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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고 가족들에겐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시19분쯤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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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딸 운영 미용실서 난동 혐의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사장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고 가족들에겐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시19분쯤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공사현장 단열재에 숨어 있던 고양이를 잡아 꺼낸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때렸다.

그는 고양이가 반항하며 손을 할퀴고 도망가자 "나에게 피를 보게 했으니 넌 죽어야 한다"며 쫓아가 시멘트 바닥에 팽개쳐 죽게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2일쯤 아내와 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의 한 미용실에서 1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이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가족들의 영업을 방해한 각 범행은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고양이 주인에게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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