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가맹점 267개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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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는 경산사랑상품권 가맹점 267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경산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르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다"며 "매출판단은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를 근거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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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경산사랑상품권 가맹점 267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등록 취소 대상은 농협 30개, 주유소 51개, 마트 37개, 병원·약국 24개, 기타 125개 업체이다.
시는 이날부터 21일까지 해당 업체에 가맹점 등록 취소를 통보하고, 8월 11일까지 업주 의견을 받는다.
가맹점 등록은 8월 31일 취소되고 이날부터 결제도 이뤄지지 않는다.
경산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르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다”며 “매출판단은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를 근거로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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