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샤워실까지 가야하는 구치소... 인권위 "별도 공간 마련해야"

이승엽 2023. 7. 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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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들이 목욕할 때 탈의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 수용자 A씨는 지난해 7월 샤워장 안에 별도 탈의시설이 없어 알몸 상태로 이동하고 목욕을 마친 후에도 복도에서 몸을 닦아야 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구치소 시설과 목욕시간 제한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리고, 샤워실 밖에 별도 탈의 시설을 조성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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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목욕할 때 탈의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교정시설 내 샤워실에서 수감자가 옷을 벗고 갈아입을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보장하라고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 수용자 A씨는 지난해 7월 샤워장 안에 별도 탈의시설이 없어 알몸 상태로 이동하고 목욕을 마친 후에도 복도에서 몸을 닦아야 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알몸 상태의 수용자들이 그대로 녹화됐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측은 30여 년 전 건물 을 세울 때 애초에 탈의실이 설계되지 않아 작업장 외 탈의 공간은 없지만, 모든 수용동 샤워장에 옷걸이가 있어 목욕 전후 충분히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수용자가 오래 목욕하고 싶어 편의상 거실에서 탈의 후 샤워장 안까지 이동해 불가피하게 CCTV에 촬영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샤워장에 물이 튀거나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할 시설이 없고, 수용인들이 물의 양이나 방향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탈ㆍ착의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목욕시간이 6~8분으로 제한된 점을 고려하면, 수용자들이 샤워실 외부에서 탈의하고 이동하는 건 편의 때문이 아닌 짧은 목욕시간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인권위는 구치소 시설과 목욕시간 제한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리고, 샤워실 밖에 별도 탈의 시설을 조성하라고 권고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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