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인상…소상공인 폐업 위기 몰려"

한지명 기자 2023. 7. 19.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협의회)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데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환경과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
협의회 "고용축소 등 사회적 문제 발생"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 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세워진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 2023.7.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한국편의점주협의회(협의회)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데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환경과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내수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고금리로 삼중고를 겪으면서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의 직종별 차등 적용과 동결을 촉구해 왔다.

협의회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불능력이 없어진 편의점 업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업종별 구분적용'를 2년 연속으로 부결시켰다"며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은 고려 않고,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지불능력을 더욱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편의점들은 폐업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하여 △올해에 일몰되는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두루누리 지원확대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4대 보험비 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