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문 닫는 가게 많아질까"…최저임금 9860원 결정에 곳곳서 곡소리

장유미 2023. 7. 19. 15: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심의 통해 '1만원 방어'…2.5% 인상에 노동계·재계·소상공인 모두 '불만족'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경영계의 방어로 결국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그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해 왔지만 결국 올해보다 2.5%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벽을 무너뜨리고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86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대개 2차나 3차 수정안을 낸 후 결정이 됐으나, 이번에는 11차 수정안까지 나올 정도로 노사 양측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노사 양측은 11차 수정안으로 각각 9천860원과 1만원을 제출했고, 최저임금위는 두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결국 경영계 안 17표, 노동계 안 8표, 기권 1표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가까스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막았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은 월급으로 환산 시 206만740원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가정한 것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 일한 것으로 보고 줘야하는 수당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입장에선 월 실제 근무 시간은 174시간이지만, 쉬는 날인 토요일도 일한 시간으로 계산돼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효과를 감안하면 시급 9천860원의 최저임금이 고용주 입장에선 사실상 시급 1만1천832원의 부담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다. 그럼에도 지난 7년간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된 탓에 실제 느끼는 인상폭은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전인 2018년(6천470원) 최저임금과 비교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5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중요한 정책 변수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 방어한 경영계…"인상 결정에 유감"

이에 재계에선 이번 결정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영 환경 악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등을 감안하면 동결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경제단체들 중에선 최임위 사용자 위원으로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실망감이 컸지만, 사용자 측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함께 드러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이 '2.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급격히 인상돼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이 다시금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벼랑 끝으로 내몰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최임위에서의 상황을 설명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은 이번 일을 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국내 경제가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들과 수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해외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 인상률을 합리적이라고 보는 듯한 분위기 속에 중소·자영업자의 부담 가중에 대해선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하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주 대상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설문 결과 [사진=경총 ]

또 주요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왔다고 판단해서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도 향후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속 인상'에 부담 커진 소상공인…"최저임금도 못 받는 곳 태반"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경영계가 당초 원하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다 동결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미 지난 정부에서 매우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이들의 불만을 키웠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올랐다. 정부 초기 강력한 드라이브로 16%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라 정부 말기에는 소폭 인상에 그쳤다. 다만 모수가 커져 인상률이 둔화되더라도 실제 인상 금액이 주는 부담은 비슷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천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구분적용을 요구하는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에 전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잇따라 입장문을 통해 불만을 터트렸다. 이들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혹평하며 "자영업자와 일자리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이 최근 진행한 조사에서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의뢰해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작성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현 9천620원에서 3.95% 올라 1만원이 되면 일자리가 0.8~2.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자리 수로는 최소 2만8천 개에서 최대 6만9천 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치솟지 않았지만, 동결이 아닌 2.5% 인상으로 결론이 난 만큼 일자리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은 그동안 정부의 이념이나 강성 노조의 주장으로 결정돼 왔다"며 "5년간 50% 인상된 최저임금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법이기에 개선돼야 하고 법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고 그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내년에 아르바이트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소상공인 경영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394명을 대상으로 내년 아르바이트생 고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축소한다'는 응답이 65%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한 소상공인은 "지금도 최저임금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수 없어서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더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틈틈이 배우자에게 도와달라고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사장이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아 가는 1인 자영업자가 태반"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아예 가게 문을 닫겠다는 이들도 주변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시장에서도 물가 상향을 통해 대응한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지갑 사정도 더 넉넉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은 소비자물가가 0.07% 따라 오르는 효과를 가져왔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4명 중 1명 비율인 비정상적 우리 산업 구조와 저성장 흐름을 고려할 때 속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간의 상승폭과 내년도 불안정한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자영업자들에겐 버겁게 느껴지는 상태"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