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9천86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 2.5% 인상
이영훈 2023. 7. 19. 15:33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 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세워진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15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이영훈 (rok665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급류에 넘어지는 구조대...목숨을 건 사투
- ‘성범죄’ 가해자, 피해자 찾아가 강아지 때려죽여
- “시신 부패한 냄새 나”…50대 女, 새벽에 6번 신고한 까닭
- “승객 우선…맨 마지막에 나왔을 사람” 눈물 터져나온 버스기사 발인
- 영화 '친구' 속 '칠성파' 두목 이강환 씨, 지병으로 숨져
- “상간녀가 보낸 남편 나체사진 처벌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답은
- 삼성전자 또 일냈다…차세대 GDDR7 업계 최초 개발
- [단독]서울시, '티머니' 교통카드 20년 독점 깬다
- ‘199억→ 852억’ 1년 만에 가치 끌어올린 김민재, 이적료도 710억으로 아시아 No.1
- "라면 빨리 끓여"…동료 선원 바다에 던져 죽인 30대男[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