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동일인 지정제도 전면개편 필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재계가 대기업집단 총수를 지정하는 ‘동일인’ 제도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19일 발표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단지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인데 40년 가까이 묵은 규제 틀을 고수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집단에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데, 기업집단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이 동일인이다. 재계에서는 동일인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제기했고, 공정위는 관련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지침안은 동일인 판단기준, 동일인 변경, 동일인 확인절차 등을 새로 정하고 있으나, 대한상의는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의는 동일인 명칭 변경을 요청했다. 동일인 명칭을 처음 사용했을 당시에는 총수가 여러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맡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총수가 2개 이상 기업 CEO를 맡는 경우가 드물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그간 공정위는 기업 의사와 상관없이 자연인을 우선 지정해왔고, 현재 행정예고된 지침안에도 자연인을 우선 지정하되 예외적 경우에만 법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82개 기업집단 가운데 72개 집단은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상의는 “상속 등에 따른 오너 지분율 희석, 가족에 대한 관념 변화, 친족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 등장 등으로 인해 동일인의 지배력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면서 “동일인을 법인(최상단회사)으로 할 것인지 또는 자연인(총수)으로 할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한 사외이사와 비영리법인 임원은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과도하게 넓은 동일인 관련자 범위 규정 때문에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풀(pool)이 교수나 관료 출신에 편중돼 있어서다.
동일인이 소규모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누적 기부 금액이 재단 총출연금액의 30%를 넘어 최다출연자가 되면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는 규정도 개선 과제다. 소규모 공익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가 위축되고 있다는 게 상의 설명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동일인 지정제도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과 기업 수용성을 고려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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