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때리고 내던져 죽인 60대 징역형

박철홍 2023. 7. 19.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전남 장성군 농가주택 신축 현장에서 건축자재 사이에 있던 고양이를 잡아 들어 때리고, 바닥에 패대기친 후 발로 걷어차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아내의 미용실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전남 장성군 농가주택 신축 현장에서 건축자재 사이에 있던 고양이를 잡아 들어 때리고, 바닥에 패대기친 후 발로 걷어차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아내의 미용실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임 판사는 "알코올의존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약을 먹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 범행을 반복했다"며 "고양이 주인의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