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한 민주…당론 채택 않고 단서도 붙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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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의원들이 당내에 다수 있었지만 '그러면 정치수사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들 중 누구도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부족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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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영장' 기준 모호 지적도…"원칙적 포기한 게 중요"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고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건도 달아 혁신위 권고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당내에선 검찰의 정치수사 우려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많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견을 모았다'는 건 당헌·당규에 따라 채택된 당론은 아닌 만큼 구속력이 없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해도 당 차원의 제재는 불가능한 만큼 의원 개인에게 최종 판단을 맡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확히 어떤 형식의 결정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원들이 총의를 모았다고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초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당론 채택'을 선택하지 않은 건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에 나서고, 수사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건 위험하다는 당내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권한인데 개헌 없이 포기만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혁신위가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1호 쇄신안'으로 내놓은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끝내 거부한다면 자칫 '혁신위 무용론'이 확산할 것이기에 절충안도 필요했다. 이날 민주당이 결의문조차 내지 않고 '의견을 모았다'는 애매한 표현을 쓴 배경이다.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의원들이 당내에 다수 있었지만 '그러면 정치수사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들 중 누구도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부족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라는 단서 조항을 단 것도 절충을 위한 흔적이라는 설명이다. 당장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치수사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원은 "가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돈봉투 사건 체포동의안 보고 당시 '20여명의 의원이 봉투를 수수했으면서 본회의 표결에도 참석했다'고 압박했다"며 "의혹이 있는 의원 개인의 인신 구속을 설득하는 자리에서 민주당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것인데, 이런 영장이 청구됐을 때 불체포권리가 없어서 구속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의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의 구속력이 없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이 '부당한 영장'이라고 자의적으로 주장하고 민주당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가 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 영장 청구라고) 명확하게 보이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예외가 아니라면 (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이 억울하다고 해도 앞으로는 (체포동의안) 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의 상황에선 검찰의 정치수사 여부가 모호할 것이란 비판도 뒤따른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내려놓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당의) 공식적 추인 절차를 걸치진 않았지만 반대하던 의원들도 지도부와 당의 상황을 고려해 의견을 일정 부분 거뒀다"며 "당론 결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형식"이라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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