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위성정당, 한국 정치의 흑역사…제대로 개혁 하자"

박상곤 기자 2023. 7. 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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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박상곤 기자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등장은 대한민국 정치를 희화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 정치 주체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도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제도를 악용한 위성정당이 등장했고 투표용지의 앞순위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의원을 이적시키는 꼼수까지 사용됐다"고 했다.

심 의원은 "위성정당을 제도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제도 탓만을 하며 위성정당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자. 거대 양당은 7월 안에 협상해서 큰 틀의 결과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10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도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재하도록 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 한 쪽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심 의원과 강민정·민형배·박성준·이상민·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함께했다. 또 송진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발제와 토론을 맡았다.

유 전 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법의 맹점이나 해석 논란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같이 위성정당을 만든 건 천벌을 받을 짓이라 생각한다"며 "위성 정당 문제는 법을 갖고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양심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포기보다도 위성 장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이 먼저 중요할 것 같다"며 "다시 한번 불씨를 살려서 (위성정당 방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개정이 지난 4월 10일까지 돼야 했었는데 (국회가) 현재 100일째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은 불법 국회 101일째 날이다. 노는 국회, 노는 양당제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선거제도 개선을 마무리 짓고 불법 국회의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며 "현재 극단적인 정치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에서라도 양당은 내년 22대 총선에서 절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07.19.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의원들이 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 검토와 선거제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송진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당투표 용지에 모든 정당을 표기하는 방안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까지 기재돼 유권자의 혼란과 우려 및 공석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정당 이름을 의무적으로 기재할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표가 분산될 수 있지만 (위성정당) 창당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선거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법 제도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완전히 막는 것은 어렵다"며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은 "선거제도 개정 목적을 실현하면서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으로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지만 선거제도 개정 목표와 상충한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비례 의석의 확대를 통해 지역구 우위 정당의 경우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위성정당 전략의 동기를 약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 의석 최소비율이 1:1이거나 지역구보다 비례 의석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2024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은 두 가지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며 "하나는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후퇴할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지금은 본체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고,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형태를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해야 한다"며 △전체 지역구의 5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일정 비율 이상 비례대표 후보자 의무 추천 △선거 1년 이내에 당적을 옮긴 국회의원은 투표용지 기호 부여나 정당 보조금 배분 시 국회의원이 아닌 것으로 계산 △선거일로부터 2년 전 창당하고 활동한 실적이 있는 정당만 비례 의석 배분 등을 제안했다.

하 변호사는 22대 총선 이후 선거제 개혁 논의를 이어갈 틀을 법제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를) 주도해서는 제대로 된 개혁논의 자체가 어렵다. 이번 선거제도 논의과정에서도 그 점은 증명됐다"며 "국회의원 중심이 아닌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맡는 내용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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