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구리 수출 허용하는 대신 수출세 최고 1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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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올해부터 구리 정광 등의 수출을 금지하려던 계획을 바꿔 내년 5월까지 허용하는 대신 최고 1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리 제련소 건설 공정률이 50% 이상인 광산 회사들만 구리 수출이 가능하며 공정률이 50∼70% 미만은 수출 관세 10%, 70∼90% 미만은 7.5%, 90% 이상은 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19일 CNBC 인도네시아 등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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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올해부터 구리 정광 등의 수출을 금지하려던 계획을 바꿔 내년 5월까지 허용하는 대신 최고 1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리 제련소 건설 공정률이 50% 이상인 광산 회사들만 구리 수출이 가능하며 공정률이 50∼70% 미만은 수출 관세 10%, 70∼90% 미만은 7.5%, 90% 이상은 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19일 CNBC 인도네시아 등이 보도했습니다.
또 철과 아연, 납 정광에 대해서도 제련소 공정률에 따라 2.5∼7.5%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관세율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며 내년 1월부터는 역시 공정률에 따라 구리 정광은 7.5∼15%, 철과 아연, 납 정광은 5∼10% 범위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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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수 기자 (ws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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