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70년 독점 깨나…넥스트레이드, 예비 인가 통과
문수빈 기자 2023. 7. 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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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투자중개업 예비 인가를 받았다.
이번 예비 인가는 2013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가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예비 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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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투자중개업 예비 인가를 받았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예비 인가는 2013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가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외부평가위원회도 넥스트레이드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데 적정하다고 봤다.
넥스트레이드는 예비 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후에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본인가는 약 1개월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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