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이 꿀꺽한 건보재정 3조…징수율 6.7%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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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이 편취한 요양급여가 지난 6월 기준 3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199건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해 172억원을 환수했지만, 징수율은 6.65%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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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이 편취한 요양급여가 지난 6월 기준 3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199건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해 172억원을 환수했지만, 징수율은 6.65%에 그친다. 공단은 “사기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강제 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는 등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가담자들이 악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장 병원·약국을 차렸다가 적발되면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토해내야 한다. 그럼에도 사무장 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와 수사가 시작되면 가족·지인·법인을 이용해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은닉하는 일이 허다하다.
공단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에서 일한 의사 A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19억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매매해 재산을 은닉했으며, 다른 사무장 병원의 의사 B씨도 검찰 기소가 되기 직전 배우자와 위장 이혼해 29억 상당의 건물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으로 전부 이전해 은닉했다. 남은 토지도 자녀에게 증여했다. 아예 가족이 아닌 동업자에게 토지를 매매해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있다.
재산 처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조기압류 제도가 도입됐지만 교묘한 재산 은닉을 막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선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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