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피하기 위해 발행한 차명주식, 더 큰 위험 부른다
차명주식은 말 그대로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인 이상일 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고,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1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14년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차명행위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
차명주식이 법적인 제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악용하고 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의 비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지분율이 상승하면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하다.
차명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어 위험하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했지만,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했다. 또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명의신탁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됐다.
특히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흐름에 대한 자료를 추적하는 국세 행정 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기반으로 차명주식을 적발하고 있다. 따라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차명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하지만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활용할 수 없고,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차명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한 기업의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차명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방법을 활용한다면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또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환원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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