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하루 2~3번씩, 넌 불임이지?”...하나경이 상간남 본처에 보낸 문자 공개

2023. 7. 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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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과거 그가 상간남 본처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돼 화제다.

하나경은 지난 2021년  A씨 남편인 유부남 B씨와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그 다음 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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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유튜브 채널 '양양이'

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과거 그가 상간남 본처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돼 화제다.

유튜브 채널 '양양이'는 19일 '상간녀 H 배우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하나경에 상간남의 부인이 등장해 둘의 불륜에 대해 폭로했다.

하나경은 지난 18일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의 판결이 나왔다.

하나경은 지난 2021년  A씨 남편인 유부남 B씨와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그 다음 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 등장한 A씨는 "남편이 사업 중 룸살롱 접대 자리에 참석했다. 마담 실장이 2차를 권했고, 남편이 거부하자 2차 안 하는 아가씨를 앉혀줬는데 그게 여배우H였다. 남편이 한 달에 3분의 2를 H의 집에 있었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 A씨는 "밤 12시가 다 돼서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3번 연속으로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 다음 날 누군가가 카카오톡으로 임신 초음파 사진 2장과 '자기랑 있어서 너무 푹 잘잤어'라는 남편과의 내용이 담긴 대화를 캡처해서 보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이런 일이 있다고 이혼하지 않는다. 아이 낳으려면 낳고, 양육비 청구하고, 낳으셨는데 못 키우신다고 하면 데려오시고, 지우려고 하시면 뜻대로 지워라"라고 일부러 담담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하나경에게 받았다는 문자 내용도 공개했다. 하나경은 "결국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도 없나 봐요? 그렇게 밖에서 그런 짓 한 남자 받아주시고요. 그럼 밖에서 싸질러 놓은 거 ○○○이 거지면 좀 도와줘서 일 처리 좀 해주시지. 수술비 달랬더니 없다네?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이런 X같은 상황 그냥 지나가겠냐"라고 말했다.

또 "지가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XX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여자 중 XX 최고라고 하더라. 넌 자궁 안 좋아 불임이라 임신 못 한다고 성관계 안 했다며. 남편 관리 못 하시니까 이제라도 관리 좀 하세요"라고 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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