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등 1천여마리 굶겨 죽인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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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천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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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천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고 피고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농장의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동물 생명 보호 등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천256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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