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나왔다···금융위 ‘데이터전문기관’ 8곳 추가 지정

조윤진 기자 2023. 7. 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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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기업에 가명·익명으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에 민간 기업들이 대거 추가 선정됐다.

19일 금융위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BC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삼성SDS·LG CNS·신한은행·쿠콘·통계청 등 총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실제로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3년간 앞서 선정된 데이터전문기관 4곳을 통해 총 231개 기업들이 총 287건의 데이터를 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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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7곳엔 '조건부' 선정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서울경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기업에 가명·익명으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에 민간 기업들이 대거 추가 선정됐다.

19일 금융위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BC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삼성SDS·LG CNS·신한은행·쿠콘·통계청 등 총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국세청·금융결제원에 더해 총 12곳이 됐다.

이들 기관 및 금융회사는 앞으로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전문기관이 B 카드와 C 카드 이용자의 카드 이용 내역 및 직업군,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안전하게 결합한 뒤 A 은행에 전달하면 A 은행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용카드 결합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3년간 앞서 선정된 데이터전문기관 4곳을 통해 총 231개 기업들이 총 287건의 데이터를 결합했다. 특히 금융·비금융 간 결합 비중이 54%로 과반을 차지하며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통계청을 제외한 7개 민간 데이터전문기관에는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민간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사나 관계사·계열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는 등 내부 데이터 결합에 치중할 경우 공정성·개방성 저해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따라 7개사는 연간 데이터 결합실적 중 50% 이상을 본인 및 관계사, 계열사가 아닌 외부 이용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은행·카드사 등의 금융 정보와 배달플랫폼·온라인쇼핑 주문 내역 등 비금융 정보가 결합돼 대안신용평가모형이 고도화되고 맞춤형 금융 상품이 출시돼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 정밀한 상권 및 소비 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 밀착 컨설팅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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