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침수돼 죽어간다"…술 취해 11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박은희 2023. 7. 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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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폭우로 인명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침수로 사람이 죽어간다고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8분께 "집이 침수돼 사람이 죽어간다"며 112에 11차례 문자와 전화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지목한 김포 시내 자택으로 순찰차를 보냈으나 침수 피해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에 있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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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전국적인 폭우로 인명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침수로 사람이 죽어간다고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8분께 "집이 침수돼 사람이 죽어간다"며 112에 11차례 문자와 전화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지목한 김포 시내 자택으로 순찰차를 보냈으나 침수 피해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에 있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12와 119에 장난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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