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이혼하고 자녀에 증여…'사무장병원' 가담 의사들 재산은닉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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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이른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 가담자들로부터 환수한 은닉재산이 17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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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에 간 급여비 3조4000억원…환수율 6.65%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이른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 가담자들로부터 환수한 은닉재산이 17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99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172억원을 환수했고,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로, 해당 병원과 본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기소되기 직전 배우자 B씨와 가짜 이혼을 했다. 이를 통해 29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재산분할 약정으로 B씨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숨겼고, 남은 토지는 자녀 C씨에게 증여해 은닉했다.
공단은 B씨와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B씨로부터 적정한 재산분할 수준을 넘어서는 10억원을 환수했고, C씨의 토지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증여를 취소한 뒤 A씨 명의로 회복되자 이를 압류해 강제징수 중이다.
의사 D씨는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자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 주택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은닉했다가 들통이 났고, 사무장 E씨는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매하며 은닉했다가 공단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환수 조치를 받았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되면 가담자들은 불법 행위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돌려줘야 하는데 행정조사나 수사가 시작되면 재산을 숨겨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이들 불법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지난 6월 기준 3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징수율은 6.65%에 그친다.
특히 최근에는 재산은닉의 유형이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해지고 재산을 숨기는 대상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으로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공단은 이들 불법 의료기관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 중이며, 지난 6월에는 재산 처분을 사전에 막기 위해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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