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재판 받던 60대, 피해자 집 침입해 반려견 살해

김진영 2023. 7.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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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을 살해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60)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같은 동네에 사는 성범죄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가 기르던 반려견을 둔기로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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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 현재 재판 진행 중 
추가 범행 우려… 경찰, 영장 신청
전남 영광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을 살해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60)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같은 동네에 사는 성범죄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가 기르던 반려견을 둔기로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피해자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범행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영광=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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