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편의점주들 "자영업자도 일자리도 붕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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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자 전국의 편의점주들은 "옆나라 일본을 능가하는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게 됐다"며 "이는 자영업자와 일자리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을 통해 "자영업자가 지불해야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만1832원이며 4대 보험료를 포함하면 1만2900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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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자 전국의 편의점주들은 "옆나라 일본을 능가하는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게 됐다"며 "이는 자영업자와 일자리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을 통해 "자영업자가 지불해야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만1832원이며 4대 보험료를 포함하면 1만2900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며 "임금의 20%를 더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 고시에는 주휴수당을 빼고 발표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최저임금 고시는 1만1832원 또는 1만2900원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최저임금은 정부의 이념이나 강성 노조의 주장으로 결정돼 왔다'며 "5년간 50% 인상된 최저임금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법이기에 개선돼야 하고 법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와 편의점 본사에 대책을 촉구했다. 협회는 "자영업의 붕괴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두는 가맹본사들은 정작 그 이익을 만들어준 가맹점주의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가맹점주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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