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사유에 자연재난 추가…중간정산 가능해져

이새봄 기자(lee.saebom@mk.co.kr) 2023. 7.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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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 사유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이 추가되고, 추가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란우산 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노란우산 공제를 안전망,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4가지 공제 사유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된다.

또 저금리 경영안정대출이 신설·확대된다. 내년에 기존 부금 외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이 신설되고 기업은행 협약 대출 규모를 1000억원 늘리며, 할인금리 폭도 0.5%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확대된다.

무이자 대출 항목에는 기존 의료대출·재해대출 외에 회생대출·파산대출이 추가된다.

장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복지서비스 이용 시 우대하고, 재창업자 등에게는 재가입 장려금 5만원을 지급한다.

풍수해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등 3대 정책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바우처도 지원한다.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 상시 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 지급,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가입 채널 확대 등도 추진된다.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 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 등이 신규 추진되고,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확대된다.

운영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는 목표 수익률 제고와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등이 포함됐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이번 방안은 노란우산 ‘소상공인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중기중앙회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9월 도입돼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노란우산은 재적 가입자가 2007년 4000명 수준에서 지난달 말 171만명으로 늘었고, 공제 부금 잔액은 같은 기간 3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커졌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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