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집중호우 피해고객 대상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 실시

한유주 기자 2023. 7. 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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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입유예를 비롯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고객은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경감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긴 바란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피해 고객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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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전경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동양생명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입유예를 비롯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고객은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기간 중 미납 보험료 분납이 가능하며 납입 유예 종료월 익일부터 분할 납입이나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

최대 6개월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 유예도 지원한다. 납입 유예 기간에는 미납분에 대한 원금가산(복리) 이자산출 적용이 제외된다. 대출 고객도 최대 6개월간 대출 이자가 유예되며 상환기일도 6개월 연정할 수 있다.

수해 피해 고객에는 전담 심사자를 지정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보험계약자) 중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유지 중인 계약 및 보험금 청구 대상 계약을 보유한 경우다.

계약자 신분증과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준비해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이나 고객센터, 콜센터 등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9월27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경감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긴 바란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피해 고객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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