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산부·영아 보호 조례 '만장일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등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오늘(19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아 보호, 상담 지원 조례안을 재석의원 4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주거와 생계, 위기영아 치료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도지사 책무가 담겼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등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오늘(19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아 보호, 상담 지원 조례안을 재석의원 4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주거와 생계, 위기영아 치료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도지사 책무가 담겼습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된 필요할 경우 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상임위에서 삭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