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용 15%뿐…별도 해지 신청 여전

박효인 2023. 7. 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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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전환 신청만으로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의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업체를 변경하는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간 결합상품 해지 200만여 건 중 15%인 30만 건 정도만 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170만 건(85%)은 여전히 기존 업체와 새 업체에 각각 해지와 가입 신청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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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전환 신청만으로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의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업체를 변경하는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간 결합상품 해지 200만여 건 중 15%인 30만 건 정도만 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170만 건(85%)은 여전히 기존 업체와 새 업체에 각각 해지와 가입 신청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이후 지금까지 47만여 건이 원스톱 전환서비스로 신청됐고, 지난해 8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이용자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서 도입 초기에 분기당 신청자가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의 변경 건수와 비교하면,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여전히 다수의 이용자가 번거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오늘(19일) 통신 4사(SKT, KT, LGU+, SKB)와 종합유선방송 4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 9개 업체 임원들과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이 결합된 상품의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시장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 고객센터 상담원의 접수 수수료 인상 ▲영업 대리점 원스톱전환 인센티브 인상 ▲ 고객센터 전문상담 인력 증원과 상담원 교육 확대 ▲ 대리점 등 접수창구 확대 시행 등 원스톱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7월 통신 4사부터 도입됐고, 지난해 8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업체를 변경하려면 기존 업체에 해지 신청을 한 뒤, 가입하려는 새 업체에 가입 신청을 별도로 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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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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