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소형 어선 대상 해양오염 단속…24일부터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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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24일부터 중·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 74건 중 어선에서 발생한 사고가 14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한다.
해경은 부주의·파손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오염물질 적법 처리를 위해 어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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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24일부터 중·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 74건 중 어선에서 발생한 사고가 14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한다.
해경은 어선 내 선저폐수, 폐유,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여부와 잠수펌프, 간이 소각기 등 불법장비 설치·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최대 승선원 15인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계획서 등 법정기록물 비치·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해경은 부주의·파손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오염물질 적법 처리를 위해 어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욱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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