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피타 야권 총리후보 의원 직무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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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19일 야권 총리 후보인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대표의 의원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피타 대표의 미디어 주식 보유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회부한 사건을 받아들이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의 의원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선관위는 피타 대표의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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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헌법재판소가 19일 야권 총리 후보인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대표의 의원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피타 대표의 미디어 주식 보유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회부한 사건을 받아들이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의 의원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피타 대표가 총선 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출마해 의원 자격이 없다며 사건을 헌재에 회부했다.
당시 선관위는 피타 대표의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지난 5월 14일 총선을 앞두고 군부 진영은 피타 대표가 iTV 주식 4만2천주를 보유 중이라며 언론사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헌법에 따라 의원이나 총리가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피타 대표는 iTV는 2007년 정부와의 주파수 계약이 종료되면서 방송을 중단해 미디어업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피타 대표는 지난 13일 상·하원 합동 총리 투표에서 단독 후보로 나섰으나, 과반 찬성 획득에 실패했다.
의회는 이날 2차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1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를 다시 지명할 수 없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투표 여부를 놓고 토론을 진행 중이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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