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총 위협' 장호권 전 광복회장, 벌금 300만원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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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권(74) 전 광복회장이 19일 소속 회원을 모형총으로 협박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이날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장 전 회장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 전 회장은 독립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으로,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모형 총기로 광복회 회원 이모(73)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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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총 꺼낸 행위, 공포심 불러일으키기에 충분"
"'전기면도기'로 거짓말, CCTV 제거했다" 지적도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장호권(74) 전 광복회장이 19일 소속 회원을 모형총으로 협박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당방위’였다는 장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복회장 선거 과정을 놓고 언쟁이 오고 갔지만, 특별히 몸싸움과 위협적인 행동은 이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진짜 권총으로 오인하기 충분한 모형 총을 꺼내 겨눈 것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했다.
또한 장 전 회장 측이 위협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형 총을 꺼내 제대로 조준하지 않았어도, 꺼내 든 순간 이미 협박 행위가 성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수사 기관에서 전자면도기를 꺼낸 것이라 부인하고, 폐쇄회로(CC)TV를 제거하기도 했다”며 “다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장 전 회장에게 징역 4월형을 구형했다. 장 전 회장은 “순간적으로 위험과 상황을 모면하려고 조급한 행동을 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보수 언론 등에 의해 명예가 다 망가져서 재판도 하기 전에 범범자로 몰렸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장 전 회장은 독립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으로,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모형 총기로 광복회 회원 이모(73)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전 회장은 모형총이 아닌 전기면도기를 들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그가 모형총을 꺼내는 모습이 확인됐다.
한편 장 전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담합 행위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0월 법원의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씨 역시 선거 과정에 대해 항의를 하던 과정에서 장 전 회장과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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