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성토 쏟아낸 벤처업계…“현실반영 못하는 규제법안 신중을”
플랫폼 규제법안 18건 발의
‘카톡 먹통’ 사태 이후 쏟아져
‘벤처특별법’ 상시화 요구도
與 “제2 타다 없도록 할 것”
野 “과감하게 규제 혁신해야”
19일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다보니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이에 맞춰 정책 규제방향을 정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플랫폼 규제를 추진해왔는데 현실 반영이 어렵고 의도치 않은 혁신 저하 우려로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1대 국회 시작 이후 지난달까지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18건에 이른다. 이중 절반인 9개는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발의된 법안들이다. 법안들이 우후죽순 발의됐지만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센터장은 “(법안에서는) 매출액·이용자수와 같은 양적 기준에 의해 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데 플랫폼 비즈니스는 양적성장을 먼저하고 이후에 질적성장을 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며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적잖은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고, 해외기업에 대한 법 집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면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업계는 최근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전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벤처기업특별법도 상시화해달라고 요청했다. 1997년 이후 10년 주기로 연장돼온 벤처기업법이 일몰되면 벤처기업 정의 및 요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기존 국회의원회관 건물을 스타트업을 위한 장소로 쓰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국회의원회관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일하고 있는데 의원실 하나하나가 스타트업이 들어오기 좋다”며 “국회에서 가장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공간을 스타트업 300으로 바꿔서 가장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바꾸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차원의 벤처투자 확대와 벤처특별법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벤처특별법도 발의를 해서 상시법으로 바꾸도록 앞장서겠다”며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거나 법령을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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