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돈보다 더 받고 해지 하세요”…9월부터 ‘무늬만 종신보험’ 못 판다
운전자보험 최대 기간도 20년으로 제한
금융감독원은 19일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과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상품구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들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계기로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기 위한 ‘무늬만 보장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건전성이 악화되고, 나아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손익을 인식할 때도 현금흐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기간에 걸쳐 나눠 인식한다. 보장성 보험 비중이 높은 보험사에 유리하다.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5년 또는 7년 완납 시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우후죽순 내놓으면서 판매가 크게 늘었다. 일부 보험사들은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 인냥 판매하기도 했다.
황기현 금감원 특수보험2팀장은 “무·저해지 종신보험 등은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증가하므로 납입기간 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 효과(해지율↓), 직후에는 해지상승 효과(해지율↑)가 발생해 보험사 건전성이 갑자기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키로 했다. 납입 완료 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은 100% 이하여야 하고, 납입종료 후에 제공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의 보험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했다. 보험사들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보험사들이 보험기간을 최고 100세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한 어린이보험에 대해서도 어린이에게 발생 빈도가 낮은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추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고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 상품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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