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주한미군의 기이한 행동…작년 "Fxxx 한국인" 외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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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월북한 주한미군 장병이 지난 2월 경찰 순찰차를 걷어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Travis King·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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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월북한 주한미군 장병이 지난 2월 경찰 순찰차를 걷어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Travis King·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8일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폭행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체포과정에서 "FXXXX Korean, fX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찼다. 이 때문에 순찰차가 58만4000원을 내고 수리를 받아야 했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킹 이병은 지난해 9월25일 오전 9시40분쯤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한국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폭행피해를 입은 한국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공소기각됐다.
킹 이병은 지난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현재 북한당국에 구금된 상태다. 외신에 따르면 킹 이병은 본토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공항에서 도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공항에서 도주해 JSA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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