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실수로 현역 판정받은 청년 2명 추가 확인

강국진 2023. 7. 19.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 실수로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이 아니라 현역으로 판정을 받은 청년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착오 판정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를 추가로 2명 더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실수로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이 아니라 현역으로 판정을 받은 청년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착오 판정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를 추가로 2명 더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신체검사 착오 사례는 6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은 추가 확인한 2명 중 1명은 현역병 입영 대기 중이어서 보충역으로 정정했지만, 다른 1명은 이미 만기 전역해 예비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 착오 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한 뒤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체질량지수 착오 판정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4명이 보충역이 아닌 현역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이들 4명 중 1명은 이미 전역했고, 다른 1명은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1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확인돼 보충역으로 전환됐으며, 마지막 1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 보충역으로 수정됐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 미만, 35 이상’이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이고, 저체중 기준은 48㎏이다.

강국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