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몰던 자산가 청년...사실은 깡통주택 만든 전세사기꾼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7. 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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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울산경찰청]
깡통주택을 만들어 세입자들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시세를 부풀려 보증금 규모를 키운 뒤 차익을 나눠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과 조직폭력배를 비롯한 전세 사기 일당 91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7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280채를 실제 매매가격보다 30%가량 비싼 금액을 적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입자들로부터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는 ‘업 계약서’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들은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 파악이 힘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활용한다는 허점을 노려 감정평가사와 짜고 시세를 조작했다.

또 허위 매수인을 모집해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허위 매수자는 대부분 울산에 거주하는 61명이다. 경찰은 허위 매수자들이 1건당 평균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의 피해자인 세입자는 120명이다. 이 가운데 27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했다. HUG도 혈세로 보증보험에 가입자 93명에게 180억원에 달하는 전세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피해를 봤다.

이들은 세입자를 모집할 때 ‘HUG가 전세 보증금을 100% 보증한다’고 광고했다.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명세서 등을 서류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인 A씨(20대) 등은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사거나 요트를 타는 등 유흥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소유 부동산들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 대여비를 받을 목적으로 깡통전세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다”며 “임차인은 전세금이 합당한지 복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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